관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방재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내의 건축물은 건축 시 모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3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구조안전 확인이 면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3층 이상인 건축물이 연면적 1/10 이상 증·개축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85㎡ 미만으로 증·개축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대상을 현재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설계·감리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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