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발표
저소득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고 근로자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된다. 최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범정부적인 근로복지 증진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대책은 ‘일을 통해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아래 5대 정책과제가 집중 추진된다. 5대 과제는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먼저 저소득 근로자의 필수적 자금 수요에 대한 융자가 확대된다. 여기에는 의료비, 혼례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현행 융자대상자 소득요건인 월소득 170만원을 현실화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 긴급자금 등의 융자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먼 거리에 있는 공단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소형차를 구입할 경우,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원룸·소규모 주택 보증금 융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도산산업장 외에 가동사업장의 퇴직근로자도 체불임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주택구입, 전세금의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퇴 및 상병으로부터의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2016년까지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200조원, 가입근로자를 64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직장을 떠나지 않고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근거 마련
근로자들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구 연소득상한을 1,3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급여증가율도 최대 2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자들 간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데도 중점을 둔다.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현행 50% 사용 가능)까지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자치단체가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계획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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