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려는 방안에 대해, 주 단위로 제한하는 것보다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토론회’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를 하루 최대 3시간 넘지 않도록 하되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기에 단축근로를 하면서 전체 근무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고 법제도 취지인 근로시간 단축에도 상응하는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배 연구위원은 장시간근로를 불러오는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고 연장근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전일제 노동을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공공부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토론회’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를 하루 최대 3시간 넘지 않도록 하되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기에 단축근로를 하면서 전체 근무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고 법제도 취지인 근로시간 단축에도 상응하는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배 연구위원은 장시간근로를 불러오는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고 연장근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전일제 노동을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공공부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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