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연단위 제한이 효과적
연장근로, 연단위 제한이 효과적
  • 박승배
  • 승인 2012.03.1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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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려는 방안에 대해, 주 단위로 제한하는 것보다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토론회’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를 하루 최대 3시간 넘지 않도록 하되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기에 단축근로를 하면서 전체 근무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고 법제도 취지인 근로시간 단축에도 상응하는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배 연구위원은 장시간근로를 불러오는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고 연장근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전일제 노동을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공공부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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