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중간정산 원칙적 제한
1년 단위 중간정산 원칙적 제한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3.1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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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이번에 구체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TF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도 추가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해서는 안되므로,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는 사용자가 내는 것으로 명문화됐다. 단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 결정돼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DC형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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