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관련법 전면 시행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해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2010년 10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2011년 7월 강변테크노마트 진동사건 등과 같이 그동안 초고층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개별법에 의해 다뤄지면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먼저 초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부터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지진해일 등에 관한 대비계획 사항 등을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별법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건축사·기술사·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토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상시근무자·거주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최소 20제곱미터 이상의 종합방재실을 설치해 3명 이상이 상주 근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2월말 현재 전국에서 준공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62개동(초고층 67개동, 지하연계 195개동)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들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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