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가사간병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 촉구
노동계, 가사간병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 촉구
  • 이호성 기자
  • 승인 2012.03.1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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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몰지 말라”

 


한국노총, 가정관리사협회 등 15개 기관 및 단체로 이뤄진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가 가사근로자 보호 ILO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는 최근 ‘가사간병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연대는 정부가 조속히 가사근로자 보호 ILO 협약의 비준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가사, 보육, 간병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가사간병근로자는 현재 약 30만명에 달하며, 이중 98%가 중장년의 여성들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사간병근로자 종사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사간병근로자들은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실업의 위기가 닥쳐도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즉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산재,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사적 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져 국가의 개입이 어렵고 그 계약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59년 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제100회 ILO 총회에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 1억명에 달하는 가정 내 근로자들은 ‘어엿한 근로자’가 됐다. 다시 말해 가사간병근로자들 또한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더 이상 가사간병근로자들을 비공식적 시장에 내맡기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개정과 ‘ILO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을 통해 가사간병근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대는 가사, 간병, 재가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총 79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4.7%(442명)가 “다쳤을 때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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