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월급 이외에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임대 및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월급 이외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산정액 기준) 상한선은 월 7810만원이다. 즉 종합소득이 월 78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득 규모에 상관 없이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153만명의 직장가입자 가운데 고액의 임대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기업 대주주 등 3만7000여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월 평균 보험료는 51만원이며,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인 경우는 17만4000원, 7810만원 이상은 226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개정안은 또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공개 대상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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