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흡연자가 설 곳은 없다
더 이상 흡연자가 설 곳은 없다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3.1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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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흡연자들이 설 곳이 줄어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가능케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전국 85개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단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1개 이상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등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별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25개)과 울산(5개)은 자치구 모두, 부산은 16개 자치구 가운데 5곳, 대구는 8개 가운데 2곳, 인천은 10개 가운데 1곳, 광주는 5개 가운데 3곳이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에 동참했다.

또 경기는 31개 가운데 21곳, 충북은 12개 가운데 2곳, 충남은 16개 중 1곳, 전북은 14개 중 5곳, 전남은 22개 중 1곳, 경남은 18개 가운데 4곳의 기초단체가 길거리 금연 구역을 조례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전의 5개 자치구와, 강원지역 18개, 경북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는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주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등이 지정돼 있다.

참고로 현재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금연 흡연자에게 2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했거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인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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