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안전사고도 보상 가능
학교밖 안전사고도 보상 가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3.1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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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부터 학교안전공제사업 전면 확대
이번 학기부터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새학기부터 교육활동 중 일어난 모든 사고를 안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5일 수업제에 맞춰 시행되는 토요 돌봄교실, 토요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교직원이 제3자에게 인적·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각각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치아 보철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하고, 학교 내에서 질병, 사고 등으로 학교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을 점거하거나 난동을 부려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한도 내에서 경호서비스를 지원토록 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대로 교원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망이 튼실하게 구축됐다”라며 “각 교육현장에서는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창의체험활동, 토요프로그램, 학생지도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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