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UC Berkeley)의 교통안전 연구 교육센터(SafeTREC)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2년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사용하다 숨진 사람은 법 시행 전 100명에서 53명으로 줄었다. 부상자도 7,720명에서 3,862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버스·4t초과 트럭은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이 부과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UC Berkeley)의 교통안전 연구 교육센터(SafeTREC)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2년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사용하다 숨진 사람은 법 시행 전 100명에서 53명으로 줄었다. 부상자도 7,720명에서 3,862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버스·4t초과 트럭은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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