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민긴기관에 개방 '논란 가중'
역학조사 민긴기관에 개방 '논란 가중'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2.03.21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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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조사 가능 vs 신뢰성 확보 의문
앞으로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정밀조사하는 역학조사가 민간기관에도 개방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전담해 왔던 역학조사를 앞으로는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3월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4월 중 신청을 받아 역학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역학조사를 연구원에서만 수행하다보니 조사가 지연되고 판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데 따른 것이다. 또 원인규명이 어려운 직업병 등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민간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되면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검진 등 축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장조사가 훨씬 수월해지고, 이로 인해 신속한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라며 “이와 함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역학조사에 참여할 경우 진단역량이 향상되면서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역학조사는 1992년부터 실시되다가 1997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법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이는 질병이 직무로 인한 것인지를 정밀 조사하는 것으로써 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제공하면 산재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직업병 여부를 판정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를 민간기관에 개방할 경우 기관에 따라 결과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안전보건공단에 설치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역학조사 기관은 작업환경 측정과 시료 분석이 가능한 대학병원 중 참여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현장과 연계한 민간 전문기관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연구원은 종합적·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종직업병 같은 중대사례에도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들고 있다. 노동계는 역학조사가 민간기관에 개방될 경우 조사의 신뢰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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