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강판, 건설현장 퇴출
부적합 강판, 건설현장 퇴출
  • 권형규
  • 승인 2012.03.21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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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근과 H형강 뿐만 아니라 건설용 강판(두께 6mm 이상)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달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에 “건설자재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뒤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용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건설CALS포털시스템(www.calspia.go.kr)에 성적서를 등록해야 한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으로 용접 등 접합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용접 부위 등 접합부가 하중에 취약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도 건설용 강판을 타 구조용 강재와 같이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수입품이 품질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철강협회의 한 관계자는 “철근, H형강, 건설용 강판 등 건설용 철강재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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