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탄광사고, 사고 원인은 “담뱃불” 결론
장성 탄광사고, 사고 원인은 “담뱃불” 결론
  • 박승배
  • 승인 2012.03.21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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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확인 안해, 관련자 불구속 입건
지난 2월 3일 발생한 강원도 장성광업소 탄광폭발사고(2명 사망, 6명 부상)가 결국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판명났다.

태백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근로자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면서 갱내 메탄가스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담배와 라이터는 탄광에서는 반입금지 1순위 물품이다.

태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축전차에서 탄을 받고 있던 운전사와 근로자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갱내에 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했다”라며 “사고 당시 메탄가스의 농도는 광산보안법상 기준치 1.5% 보다 크게 높은 9.5% 수준으로 추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 사고 원인으로 추정됐던 축전차 배터리의 스파크, 바퀴와 레일의 마찰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지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광업소 측 관리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본적인 반입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그대로 근로자들을 투입시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갱내 메탄가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장성광업소 안전감독부장 이모(49)씨, 생산과장 신모(46)씨, 생산계장 천모(51)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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