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기준도 1퍼센트 이상으로 개선
지난해 법개정으로 안전관리에 전환점이 마련됐었던 연구실 안전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변화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 종사자 중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안전환경관리자가 반드시 포함되는 가운데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명토록 했다.
또한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기준도 바뀌게 된다. 기존의 경우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1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가운데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한선 기준도 없어지면서, 앞으로 안전관련 예산이 일정부문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25일까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법개정을 추진, 향후 공포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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