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속국도 건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 실태 결과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 중인 6개 구간과 3개 지역본부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현장 15개 구간에 대해 설계·시공·감리 등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목포~장흥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1공구’ 등 12개 공사현장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 등 12개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 등의 안전점검대상 464개소 중 220개소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B사의 경우 9개 점검대상 모두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해당 공사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상태가 부실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안전관리비용을 감액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동홍천~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5공구 등 12개 건설공사에서는 총사업비 78억여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 중인 6개 구간과 3개 지역본부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현장 15개 구간에 대해 설계·시공·감리 등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목포~장흥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1공구’ 등 12개 공사현장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 등 12개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 등의 안전점검대상 464개소 중 220개소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B사의 경우 9개 점검대상 모두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해당 공사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상태가 부실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안전관리비용을 감액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동홍천~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5공구 등 12개 건설공사에서는 총사업비 78억여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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