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철 공사장 승용차 추락사고와 관련, 인천서부경찰서가 현장소장과 현장통제원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소장 A씨는 공사현장 외곽에 차량 진출입을 막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추락사고를 유발시킨 책임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는 공사편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방호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통제원 B씨는 일반차량이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했지만,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각종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현장 야간감독자,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도 입건됐다.
참고로 지난 13일 오전 2시 50분께 서구 마전동 도시철도2호선 202공구 공사현장에서 승용차 1대가 24m 아래 지하철 공사장으로 추락,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중ㆍ경상을 입었다. 양쪽 벽이 승용차의 급추락을 막아주면서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고 외에 인천지하철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2월 18일에도 땅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에도 현장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오토바이 배달원 정 모씨가 추락 사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천지하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