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산공단 방사선 사용 사업장 90% 법 위반
녹산공단 방사선 사용 사업장 90% 법 위반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3.21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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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산공단 내 방사선 사용 사업장의 안전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녹산산업단지 방사선 누출사고와 관련해 녹산공단 내 방사선 사용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8곳(90%)에서 58건(평균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 수칙 미게시 등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21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반’ 8건(13.7%), ‘안전보건표지 위반’ 5건(8.6%),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13건(21명, 22.4%)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북부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14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고로 부산북부지청은 관내 비파괴검사업체 4곳과 비파괴 검사현장 1곳을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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