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다.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 범위에서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가 고지될 때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항은 오는 4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다.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 범위에서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가 고지될 때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항은 오는 4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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