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전년도에 비해 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10년 109,364개소에서 4.1% 증가한 113,851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재난위험시설은 872개소에서 19.5% 늘어난 1,042개소로 조사됐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물이 102,000개소(89.6%)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은 11,851개소(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4,805개소)과 경기(22,382개소) 2개 시·도에 전체의 41.4%가 집중됐다.
이처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늘어난 것은 건축 후 일정기간 경과(교량 10년 이상, 공동주택 15년 이상)한 시설물이 추가로 지정됐고, 대형건축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건축공사장 63개소, 토목공사장 38개소, 노후 공동주택 66개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위험시설 중 올해에는 250개소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상황, 재건축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축대ㆍ옹벽, 노후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각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10년 109,364개소에서 4.1% 증가한 113,851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재난위험시설은 872개소에서 19.5% 늘어난 1,042개소로 조사됐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물이 102,000개소(89.6%)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은 11,851개소(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4,805개소)과 경기(22,382개소) 2개 시·도에 전체의 41.4%가 집중됐다.
이처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늘어난 것은 건축 후 일정기간 경과(교량 10년 이상, 공동주택 15년 이상)한 시설물이 추가로 지정됐고, 대형건축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건축공사장 63개소, 토목공사장 38개소, 노후 공동주택 66개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위험시설 중 올해에는 250개소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상황, 재건축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축대ㆍ옹벽, 노후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각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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