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안전을 시민기본권으로 규정
서울시, 생활안전을 시민기본권으로 규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3.21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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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제정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으나 사전적 재난예방 시스템,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 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은 없거나 미흡해 이번에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이 조례는 재난관리기구의 설치·구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 제정에 따라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된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명문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재난통계의 수집·관리·활용·제공 규정이나 대피소 설치 및 정비 규정, 재난예방 홍보계획 수립 규정,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규정,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 등을 신설했다.

김광식 서울시 안전기획팀장은 “이번 조례는 타 시도에 없는 자치법규로써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법 취지에 맞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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