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배출권거래제 등에 산업계 의견 더 많이 반영해야
화평법·배출권거래제 등에 산업계 의견 더 많이 반영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3.21
  • 호수 1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화학업계 CEO들, 환경부 장관에게 입장 전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도입시기와 적용방안에 석유화학업계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해 달라”

석유화학업계 CEO들은 지난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유영숙 환경부 장관·석유화학산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화평법과 배출권거래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업계 CEO들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들간에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허종필 동서석유화학 사장은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구축에는 이견이 없지만 화평법의 시행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화평법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법률을 보완해 나가는 가운데 법률 운영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법안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즉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법률을 제정하자는 산업계의 요청에 법안 제정 이후 시범사업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허수영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허 사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유보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인데 우리만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경쟁국과의 산업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배출권 할당 시 산업계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변화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환경부가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플레어스택(정전 등 비상상황 시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료나 배출물질 등을 연소해 내보내는 굴뚝)에 대해 배출시설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장관에게 전했다. 플레어스택은 비상시 가동하는 시설로 배출시설이 아니라 안전설비로 봐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