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무량 20만2천톤 보다 10만6천톤 추가 감축
환경부는 매립, 소각, 하·폐수, 정수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에서 30만8,05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감축목표인 20만1,785톤 보다 52.7% 증가한 양으로, 어린 소나무 2억1,5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
참고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458개 관리업체(사업장)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관리해 나가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중 폐기물부문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는 21개 관리업체(332개 주요 환경기초시설)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발전설비 도입, 에너지 고효율 설비(전동기, 조명기기 등) 도입, 공정 및 관리방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지자체별로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매립시설에서 포집한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 등을 통해 외부 전력 수전량을 줄이는 한편, 하수·정수시설에 고효율 전동기를 설치하는 등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또 인천광역시는 하수·정수시설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를 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관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매립, 소각, 하·폐수, 정수시설 등의 폐기물부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감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