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의과실로 판단
지게차나 사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가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2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 모 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하다 전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평소처럼 본인부담금만 냈지만, 공단은 자체 부담금 약 432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위원회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언급된 보험급여 제한 사유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중과실에 해당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지게차 조작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사륜 오토바이도 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농촌에서 농산물 운송 또는 이동 수단으로 쓰는 사륜 오토바이나 유원지 등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로에서 달리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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