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가격 부풀린 이통사·제조사에 철퇴
공정위, 휴대폰 가격 부풀린 이통사·제조사에 철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3.21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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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허위 할인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가격을 부풀린 뒤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총 45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08~2010년 출시 판매된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해, 그 차액을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제조사는 이 기간 동안 209개 모델의 공급가에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23만4,000원씩 부풀렸다.

특히 A제조사의 한 모델의 경우 국내 통신사에 공급한 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3,000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제조사는 이렇게 부풀려 남긴 차액을 보조금으로 활용했다. 즉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소비자는 이 실체 없는 혜택을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상 출고가가 왜곡되면서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할인 혜택 없이 업체들의 눈속임 마케팅에 기만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통신업계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제재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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