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강화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강화
  • 한호환 기자
  • 승인 2012.03.28
  • 호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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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 외에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정부차원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고시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발암성(Carcinogenic)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 및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은 통상 ‘CMR 물질’로 불리고 있으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Chemical of very high concern)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기·제공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의 정의와 분류는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기된다. 특히 이번 고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낸 2-브로모프로판 등 생식독성 물질 20종과 변이원성 물질 38종이 표기되어 있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최신 유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공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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