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 원전 대상 4월말까지 특별점검
한층 강화된 원자력안전관리 대책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원전 종합안전대책을 마련, 최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 보고 체계, 24시간 감시
먼저 안전위는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토록하고, 이와 함께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전위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입회하에 국내 전 원전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위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결함이 확인된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위는 내년 3월까지 비상디젤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등 전력계통설비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위는 원전현장에서의 정기검사 수행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항목이 57개 수준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기 검사 시 실시되는 전력계통 관련 시험에 대한 안전기술원의 입회율이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밖에 안전위는 원전부지별로 현장의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주재관 제도를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근무인력도 현재의 20명(부지당 5명)에서 100명(부지당 25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위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의 안전문화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를 수검할 계획”이라면서 “한수원의 경영목표·조직역량 등을 안전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여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시정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차원에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할 방침”이라며 “원전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위는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과 관련해 보고지연, 사건은폐 등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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