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계획 확정
올해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계획 확정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1.13
  • 호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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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등 9개 분야 추진

 

노동부가 2010년도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노동부는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강화’ 등을 포함해 총 9개 분야의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과 최근 산재발생률이 높아지는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내용에 따르면 먼저 노동부는 올해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사업장 123,530개소의 재해예방활동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패키지지원(기술지원-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재정지원) 70,000개소, 기술지도 18,530개소 등 총 88,530개소, 건설업은 총 35,000개소를 지원한다.

제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의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50,000건,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3,000건 등의 목표를 잡았다.

또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12종에 대해서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경우 올해에는 약 15만2천대(20인 이상 약 10만대, 20인 미만 약 5만2천대)를 검사 대상품으로 선정하고 작업환경실태 조사를 기초로 수검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유해·위험물질 다량취급 또는 위험공정을 보유한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업무 및 이행상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완료 후에는 등급별로 차등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 PSM 비대상 중소규모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는 기술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장비사양을 마련키로 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교육을 위한 ‘석면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안전 실효성 높인다”

노동부의 추진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건설부분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대형건설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각종 건설안전 정책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이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3대 취약시기(해빙기 2. 16~3. 12, 장마철 6. 1~6. 25, 동절기 11. 22~12. 17)에 굴착공사·대형교량·터널·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등의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사 및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본사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4대강, 고속전철, 경인운하 사업 등 대형국책 공사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매 반기 단위로 하천(4대강, 경인아라뱃길), 고속전철(경부, 호남선) 건설의 참여업체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본부와 공단이 합동으로 재해예방전담팀(T·F)을 구성하여 사전대비 및 사후대책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도 강화된다. 먼저 위험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및 갱폼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2m 이상 굴착공사·교량공사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자율관리업체 지정제도 개선된다. 지정요건이 평균재해율 이하에서 ‘재해율이 우수한 상위 20% 업체’로 강화되며, 명칭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1, 2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며,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국내에서 최초로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50명의 시민안전감시단을 운영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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