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현장들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달 14일까지의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점검 대상인 건설현장 21곳 모두에서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은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된 10곳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3곳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울산지청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이 적발된 건설현장 15곳에 대해 모두 2,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함이 드러났다”라며 “앞으로 이번 점검과 별도로 각종 감독 및 지도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달 14일까지의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점검 대상인 건설현장 21곳 모두에서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은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된 10곳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3곳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울산지청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이 적발된 건설현장 15곳에 대해 모두 2,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함이 드러났다”라며 “앞으로 이번 점검과 별도로 각종 감독 및 지도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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