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에 우선 도입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배정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이를 4월 중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란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올해 6~12월 사이에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2011년도에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나,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면 감점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농축산업·어업·건설업의 배정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이라며 “앞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들이 줄서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4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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