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이 08:00-익일 08:00인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날은 휴무일(off)을 부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08:00에 종업하지 아니하고 10:00까지 근무를 한 경우 08:00부터 10:00까지의 수당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근사안의 쟁점은, 전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연장수당 지급 방법 및 범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수당(본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08:00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조 행정해석] 근기 68207-402,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 전일 08:00~17:00까지는 통상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17:00~익일 08:00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22:00~익일 06:00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가산 지급), 익일 08:00~10:00까지의 근로는 새로운 근로(통상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뿐,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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