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관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는 방화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을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피난취약 특정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을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보조인력은 소방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는 방화관리자 혼자서 고층건축물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동안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노유자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인가,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관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피난계단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감지기 작동 등에 의해 잠금기능이 해제되는 보조설비를 설치ㆍ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안전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피난계단이 평상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이용해 폐쇄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조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점검 내용에 대한 책임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책임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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