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가족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1,500여명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7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의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공단은 올해 신규로 1,500명을 선발한 뒤 여기에 기존 선발 인원을 포함하여 총 4,300명에게 6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선발시점부터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다만 연간 학비가 18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재자들의 자녀가 산재의 피해를 딛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각 지사의 행정복지팀(1588-0075)으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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