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단 사유 있더라도 배려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장해연금을 받게 된 산업재해 환자에게 일정기간 연급 지급중지 사유가 있더라도, 생계가 어렵다면 일부를 미리 지급하라는 의견을 22일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유모씨는 1991년 공사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입은 뒤 지난해 7월까지 20년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완치가 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장해 2급 판정을 받고 작년 8월부터 장해연금 수급자가 됐다.
그런데 유씨는 산재 당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 금액에 해당하는 27개월분(2011년 8월 ~ 2013년 10월) 연금에 대한 지급이 중지됐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유모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유씨는 산재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데다 간병이 필요함에도 부양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서 “사실상 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보험제도의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연금 지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27개월간 유씨가 매달 수령할 연금 300여만원 중 절반씩을 미리 지급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