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3개월, 정말 대란 발생했나?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3개월, 정말 대란 발생했나?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2.03.29
  • 호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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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 불과, 대부분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
지난해 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하수오니(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됐다.

당시 개정안이 공포되자 해양배출업체들은 하수오니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개정규칙 시행 3개월. 정말 대란이 벌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엄포는 기우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전국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91개 자치단체에서 하루 2,100톤의 하수오니를 해양에 배출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 전량을 민간시설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자치단체가 새로 설치한 재활용시설에서 처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시설의 처리가능량은 하루 2,800톤 수준이다. 즉 하수오니를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수오니의 민간위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하수오니를 처리할 경우 톤당 5~6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민간위탁에 따라 10만 원 이상으로 두 배 정도 올랐다.

그 많던 하수오니 다 어디갔나?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에서는 위탁받은 하수오니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주로 하수오니를 숙성시킨 후 퇴비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는 하수오니를 시멘트 원료로 쓰기도 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은 다음 굳혀서 건설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 위탁처리 외에 자치단체가 만든 하수오니 재활용시설도 하수오니처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 2월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새로 들어선 광역 하수오니 건조시설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하루 처리량이 1,000톤이다. 이외 현재 10개 자치단체에서 하수오니 건조시설을 운영 중이며, 13개 자치단체는 건설 중에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국가기관인 자치단체가 해양배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는데, 이제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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