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오는 2016년까지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의 안전·편의시설 설치율이 93%로 높아지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한국형 중형저상버스가 개발된다.
또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뀌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은 법정기준의 100%가 보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이 지난 22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1차 계획(2007~2011)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라며 “이번 2차 계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편의 증진될 듯
국토부는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안전·편의시설을 개선·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버스의 경우 안내시설과 교통약자 좌석 등 편의시설의 설치율을 2016년까지 72%까지 높이기로 했다. 철도(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차량은 수직손잡이, 행선지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울러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4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그 외 8개도 30% 등이다.
또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기준에 맞춰 100% 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제1급·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확보돼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농·어촌지역과 낙후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각 수단별 여객시설의 안전·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철도역사에는 경보 및 피난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정류장 내 점자블록 설치를 유도해 장애인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보행 환경도 개선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확대, 보행 우선구역사업 등으로 2016년까지 교통약자 안전·편의시설 설치율을 71%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2차 증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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