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필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4.04
  • 호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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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되면서 안전보건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연구결과를 내놓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선임업종과 대상을 재해발생 동향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또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시행령의 일부적용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도 마찬가지다. 특히 재해다발업종인 건설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이들 사업장이 실질적인 산업재해 사각지대로 여겨지면서, 최근 이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대한 개선안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교육 또는 안전관리 대행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상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두 번째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선임의무를 3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독일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선임기준에 위험성평가 등급과 근로자 수에 따른 연간 안전보건관리자 최소투입시간을 적용한다면 중분류 수준으로 업종구분을 설정해도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을 모든 업종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위의 방안과 같이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자의 연간 투입시간을 업종별로 산정하고 그에 비례해 안전관리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업종구분 보다는 위험성에 따른 선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규모 사업장 및 서비스업종의 산재 발생 추세를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에 대해서도 ‘업종별 위험도’, ‘작업종류별 위험도’, ‘근로자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하는 시간을 산정하고, 그에 맞게끔 선임인원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업종과 근로자수로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 산업구조 변화 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라며 “선임 대상 및 업종을 확대하고, 페인트, 접착제, 목재용 방부제 등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을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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