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본격 ‘시동’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본격 ‘시동’
  • 현천일 기자
  • 승인 2012.04.04
  • 호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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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교육에 근로자들 적극 호응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협회 건설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울트라건설(주)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제7공구 현장(경북 안동 소재)에서 첫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미리 교육을 실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 역시 이런 추세에 발을 맞추어 한발 앞선 교육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우수 강사 채용 및 양성,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꾸준히 공을 들여온 것. 따라서 시행 초기부터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업계 및 근로자들의 평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번에 교육을 실시한 울트라건설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내 다양한 위험성 및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협회 건설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안전을 익힌 근로자만 건설현장에 진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란?

건설사들로 하여금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7.25)으로 도입됐다.

우선 오는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에 도입되고, 올해 12월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6월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즉 순차적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져 2014년 말이면 전국 모든 건설현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교육 이수증을 받게 되고, 이를 현장에 제시하면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된다. 또 한 번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도 관련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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