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두라3호 폭발사고 조사결과 발표

지난 1월 발생하여 5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를 냈던 두라3호(4,198t) 폭발사고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결과, 이번사고는 안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류 하역 후에는 유증기 회수장치 등으로 유류탱크에 있는 유증기를 빼내는 ‘가스프리 작업’을 거쳐야 한다. 탱크 내부에 대한 청소작업은 가스프리 작업을 통해 가스가 모두 빼내어진 후 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 이번 폭발사고는 가스프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탱크 세척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척작업 중 잔존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폭발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두라3호의 폭발사고는 인천 자월도 해상에서 발생했었다. 인천항에서 휘발유를 하역하고 대산항으로 이동하던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유류탱크 안의 기름제거 작업을 시작한 직후 발생했다.
해당 작업이 해상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안전규정의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경은 선장 안모(5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위험물 안전관리 절차서에 따라 안전책임자에게 승인을 받고 탱크세정 작업을 지시해야 했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세정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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