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2월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대대적인 감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 기간 동안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2012년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근로감독관의 출장 또는 출퇴근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이다.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201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쳐 실시하는 것”이라며 “작업장 내에서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한다면 산재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2012년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근로감독관의 출장 또는 출퇴근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이다.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201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쳐 실시하는 것”이라며 “작업장 내에서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한다면 산재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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