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 초청 강연에서 밝혀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및 불법 다단계 파견조직 CS그룹사건과 관련해, 올해 기업들의 사내하도급 및 근로자파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초청 강연’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관은 “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합법적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업무 지휘·지시와 근태관리 등에 불법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판결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조선, 철강, 기계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박 정책관은 “평택지역의 다단계 불법파견 조직 CS그룹 사건은 고용부와 검찰, 국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규모와 불법 행태 등을 보면 다른 공단지역에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안산, 창원, 구미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정책관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각 지청별로 집중 점검 업종을 선정해 전 분야에 걸쳐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만일 기업들이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 사용에 불법적 요소가 있고 또 무허가 불법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는 8월부터는 파견기간에 상관없이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고용의무가 발생 된다”라며 “불법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벌금과 관련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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