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4.04
  • 호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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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에 1992년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당사에 입사할 당시에 학력이 국졸이면서도 허위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작성하여 입사한 사실이 2009년 12월경에 밝혀졌을 경우, 해고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학력 등 경력 허위기재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7.5.28 선고, 95다45903 판결 ;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각 참조),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학력 또는 허위경력 기재행위 내지 학력 또는 경력 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9.3.26, 대판 98두4672 참조).

즉, 근로자의 이력서 조작 및 허위기재가 당사자의 착오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 없고, 경력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력서 조작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학력상 허위기재 또는 경력사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자세, 업무능률, 직장 내 인화단결에 저해하는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허위기재 또는 경력사칭이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거나(2008.4.3, 서울행법 2007구합31560),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학력허위 기재 등을 문제삼아 징계한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입사 이후 11년간 아무런 문제를 야기함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음에도 입사 당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양정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는 바(2004.3.26, 서울행법2003구합17290),

본 사안의 경우 1) 사안의 직원을 채용할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안의 직원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라고 하여 반드시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사안의 직원이 17여년간 업무자세, 업무능률, 직장 내 친화력 등에서 별도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학력상 허위기재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2009년 12월이라고 하더라도, 학력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무려 17여년에 걸쳐 근무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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