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지역에 공무원을 전담 배치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위험지구마다 공무원을 배치해 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담당자 한 명이 여러 위험지구를 맡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방재청은 책임관리제 시행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재해 우려지역을 전수조사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95곳이다.
여기에 △하천구역내 급류에 의한 돌발성 피해 △하천범람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저수지 제방 붕괴 △풍랑·폭풍·해일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산간계곡 등에 예·경보시설 456개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은 다른 부서 직원을 활용해 보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위험지구마다 공무원을 배치해 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담당자 한 명이 여러 위험지구를 맡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방재청은 책임관리제 시행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재해 우려지역을 전수조사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95곳이다.
여기에 △하천구역내 급류에 의한 돌발성 피해 △하천범람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저수지 제방 붕괴 △풍랑·폭풍·해일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산간계곡 등에 예·경보시설 456개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은 다른 부서 직원을 활용해 보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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