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화장치 분류 명확하게 규정돼
자동소화장치 분류 명확하게 규정돼
  • 박희윤
  • 승인 2012.04.04
  • 호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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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공고
소화기구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고,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 설치장소가 구분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공고’를 최근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재공고된 기준안은 당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소화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소화장치를 각각 개별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동식소화기’는 ‘소화기’로, ‘자동식소화기’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로, ‘캐비넷형자동 소화기기’는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로 명칭이 변경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동소화장치를 ‘캐비넷형’,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등으로 분류해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소화기구에 따라 구분되던 설치장소를 변경해 가스, 분말, 액체, 기타 등의 소화약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당초 개정안에는 통신기기실에 가스약제와 기타약제 소화기만 쓸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분말소화약제 소화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 주방을 포함하는 등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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