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앞으로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특수건강진단 실시예외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수시건강진단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이면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6개월 이내까지로 확대한 것.
또 개정안은 흉부방사선 검사방법 및 판독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검사기구에 디지털 영상 필름을 포함시키고 판독 전문의 수(2인→1인) 및 1인당 연간 판독수(7만 → 3만5천)를 조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린 후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공단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 사용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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