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김제시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발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2004년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된 이래 부실한 수질 개선을 이유로 자치단체에 ‘개발 제한’ 철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에 대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6개 지자체의 개발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재대상 6개 지자체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3가지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1~3종 폐수배출시설(1일 폐수배출량 200㎥이상),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등)에 대한 신규 승인ㆍ허가 등이 제한된다. 제재는 상한선 이하로 배출량을 줄일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제재대상 지자체의 제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 수계별 오염물질 배출량 상한선을 할당하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지역 내에서 추가 개발을 하려면 배출량을 그만큼 더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에 대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6개 지자체의 개발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재대상 6개 지자체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3가지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1~3종 폐수배출시설(1일 폐수배출량 200㎥이상),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등)에 대한 신규 승인ㆍ허가 등이 제한된다. 제재는 상한선 이하로 배출량을 줄일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제재대상 지자체의 제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 수계별 오염물질 배출량 상한선을 할당하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지역 내에서 추가 개발을 하려면 배출량을 그만큼 더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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