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멜라민 공기와 대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산 젓가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데 이은 사건이라 중국산 수입 공산품 안전성 검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중국산 멜라민 공기와 대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기와 대접에서는 각각 12.3mg/ℓ, 21.3mg/ℓ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4.0mg/ℓ)보다 3~5배 높은 수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를 코로 들이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이 유발될 수 있다”라며 “다만 그릇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직접 용출될 가능성이 적고, 음식물과 접촉될 시에는 빠르게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위해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업체에 강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제품을 들여올 때 최초 수입분에 대해서만 정밀 검사를 실시할 뿐 그 이후에는 서류 검사만으로 통관되고 있다”라며 “제품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바꾸는 한편 수입업체에는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중국산 멜라민 공기와 대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기와 대접에서는 각각 12.3mg/ℓ, 21.3mg/ℓ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4.0mg/ℓ)보다 3~5배 높은 수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를 코로 들이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이 유발될 수 있다”라며 “다만 그릇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직접 용출될 가능성이 적고, 음식물과 접촉될 시에는 빠르게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위해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업체에 강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제품을 들여올 때 최초 수입분에 대해서만 정밀 검사를 실시할 뿐 그 이후에는 서류 검사만으로 통관되고 있다”라며 “제품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바꾸는 한편 수입업체에는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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