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안전조치 ‘걸리면 사법처리’
미흡한 안전조치 ‘걸리면 사법처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4.11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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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법 위반에 대한 조치 크게 강화
전체 현장 중 93.7% 법 위반, 안전불감증 여전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각종 산안법 위반에 대한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현장 중 법 위반으로 적발된 현장은 93.7%에 달하는 655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위반율 96.6%)에 이어 올해 역시 건설현장의 위반율이 매우 높게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현장 중 338곳(51.6%)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766개소 중 30개소(3.9%)에만 사법처리 하던 것에 비하면 사법처리 비중이 무려 13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최근 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쉽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부분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하는 점검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감독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8곳에 대해서는 작업 전면중지,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2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료 6억183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현장이 많았다”라며 “따라서 향후에는 대형 건설현장 보다 중소규모의 건설현장 위주로 감독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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