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고리 원전 1호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IAEA, 고리 원전 1호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 김영석
  • 승인 2012.04.11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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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전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IAEA가 한국 원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 사장은 5일 “IAEA에 요청해 6월 말까지 고리 1호기의 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1978년 국내 처음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앞두고 2007년 IAEA 조사단의 정밀 진단을 받은 바 있다. 5년여만에 다시 받는 이번 특별점검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전 점검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IAEA 점검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참고 사항일 뿐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니기에, 점검 결과가 향후 고리 1호기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김종신 사장은 “고리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폐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위해 2011년 10월 2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또 김 사장은 고리 1호기 정전 및 은폐사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사직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리 1호기 건설 때부터 40여년간 원전과 함께했다”며 “한수원의 체질을 바꾸는 데 내 경험과 연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건 은폐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접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안전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한수원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키로 했다.

안전위의 한 관계자는 “방사선비상 미발령, 관계기관 보고 미실시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명 역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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