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작업발판 폭, 비계기둥의 간격 등 조정될 듯
조선업 작업발판 폭, 비계기둥의 간격 등 조정될 듯
  • 남인욱
  • 승인 2012.04.11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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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안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조선업의 안전기준이 대거 변경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업)의 작업발판 폭, 발판재료 간의 틈 및 비계 기둥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 대해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서 넓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발판재료 간의 틈이 걸침비계 등에서 강관기둥으로 인해 3cm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5cm까지 허용하되, 낙하물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현행 4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작업발판의 폭에 대한 예외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비계기둥 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즉 비계기둥 간격을 실제 사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2종 작업발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

현재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통로용 작업발판으로 80% 이상이 길이 3미터의 2종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비계기둥(지지점)의 간격이 1.8미터 이내로서 길이 2미터 이내의 작업발판만 설치가 가능하고 2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은 설치하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2미터 이상의 2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서는 강관비계 기둥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걸침비계(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물 상부에 달아매어 설치하는 비계)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선박블럭 등에 매달아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 달비계 및 달대비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과는 다른 작업공간과 설치형태 때문에 현행 달비계 등의 규정 적용에 무리가 있어 조선업 특성을 반영한 걸침비계 공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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