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10명 중경상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10명 중경상
  • 박희윤
  • 승인 2012.04.11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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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폭발사고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울산에서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낮 12시45분경 울산시 남구 태광산업 탄소섬유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5분 만에 자체 진화됐으나,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폭발사고는 탄소섬유 제조공정 초기단계에서 아크릴성 성분의 실을 태우다가 난 화재가 순간폭열로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이 함께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안전관리상 문제가 드러나면 법인과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및 직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 관계자들이 사고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당국을 방해한 것.

때문에 지난 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로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본부장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손모(42)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난 시설물이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개발 중인 곳이라며 경찰의 영상과 사진촬영을 방해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기밀이라도 경찰의 현장체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최근 잇따른 석유화학공단의 폭발·화재사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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